「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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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18조의2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으로 ①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주요 내용, ② 제16조에 따른 해당 연도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 ③ 전년도 추진실적을 규정하고 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현황은 이 조문의 보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18조의2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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