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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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

해설
제31조. 명칭 사용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오답 짚기]
같은 500만원이라도 시정명령 불이행은 '과태료'다. 벌금과 과태료를 바꿔 놓은 보기가 함정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에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자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 문제훈련]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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