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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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가 아닌 것은?

해설
제30조와 제31조. 명칭 또는 유사 명칭 사용은 제31조의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에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자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 문제훈련]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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