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에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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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에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자는?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보수교육 미이수로 인한 시정명령 위반은 제33조제1항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 주체가 된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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