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가 국가시험 합격 후 면허를 받기 전에 의료기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의 벌칙으로 옳은 것은?
1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4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1호는 제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시험 합격 후 면허를 받기 전에는 면허가 없는 상태이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