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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가 국가시험 합격 후 면허를 받기 전에 의료기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의 벌칙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1호는 제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시험 합격 후 면허를 받기 전에는 면허가 없는 상태이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에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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