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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호에 따라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면허 없이 업무를 한 경우는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된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에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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