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1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5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호에 따라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면허 없이 업무를 한 경우는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