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의 벌칙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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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의 벌칙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죄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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