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다른 사람에게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대여한 사람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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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다른 사람에게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대여한 사람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면허를 대여받거나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같은 벌칙을 받는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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