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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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

해설
제30조. 이 법의 가장 무거운 벌칙이다.

[오답 짚기]
5년/5천만원은 「혈액관리법」(혈액 매매)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무허가 반입)에 나오는 형량이며 이 법에는 없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에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자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 문제훈련]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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