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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시험을 실시하는 자와 위탁 기관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해설
제6조.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국시원에 위탁한다.

[오답 짚기]
협회는 보수교육 등의 위탁 대상이지 국가시험 시행 기관이 아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임상병리사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 문제훈련]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시험 실시 주체
법령 구조의 이해

의료기사 국가시험의 실시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의료기사·의무기록사·안경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는 보건의료인력의 자격을 국가가 직접 관리함으로써 환자 안전(patient safety) 을 확보하려는 규제 체계의 일환이다[1].
시험 관리의 위탁 구조

국가시험의 실시 권한은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으나, 실제 시험 시행 업무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 위탁된다. 국시원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출제·시행·채점·합격자 결정 등 실무 전반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의사·간호사·약사·의료기사 등 다수 보건의료 직종의 국가시험을 통합 관리한다.
보기별 오답 분석

| 보기 | 실시 주체 | 위탁 기관 | 오답 사유 |
|------|-----------|-----------|-----------|
| 1 | 보건복지부장관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 협회는 직능단체일 뿐 시험 위탁기관이 아님 |
| 2 | 질병관리청장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 질병관리청은 시험 실시 권한이 없음 |
| 4 | 시·도지사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시·도지사는 의료기사 면허 발급 및 관리 주체이나 시험 실시 주체는 아님 |
| 5 | 국시원장 | 보건복지부 | 실시 주체와 위탁 기관이 뒤바뀜 |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의 실제 적용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은 국시원이 주관하여 매년 시행되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성된다. 시험 과목은 임상병리학 전공과목(임상화학, 임상미생물학, 혈액학, 수혈의학, 임상생리학, 조직병리학 등)과 의료관계법규를 포함한다. 면허시험(licensure examination)은 학업 과정과 전문직 실무 사이의 관문(gateway) 으로서, 응시자의 직무 수행 역량이 일정 기준 이상임을 국가가 공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다[2].
국가시험의 규제적 기능

보건의료인 규제(health practitioner regulation)는 단순히 개별 응시자의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국가시험을 통한 자격 관리가 보건의료인력의 역량 보장과 분포의 형평성 확보, 인력 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 제공 등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목표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시험 실시 주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1].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곧 면허 제도의 정당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국시 대비 포인트

의료기사 관계 법령 문제에서 시험 실시 주체와 위탁 기관은 반복 출제되는 유형이다. "실시는 보건복지부장관, 관리는 국시원" 이라는 도식으로 정리하되, 면허 발급·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음을 구분해 기억할 필요가 있다. 시험 실시 권한과 면허 관리 권한의 주체가 다르다는 점이 함정으로 자주 활용된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Health practitioner regulation and national health goals.일반논문Mahat A, Dhillon IS, Benton DC, Fletcher M, Wafula F. (2023) · DOI: 10.2471/blt.21.287728
  • [2]
    The Nursing Student Licensure Examination: A Scoping Review.일반논문Pantaleo F, Stievano A, Mastroianni C, Petrucci G, Mazzitelli N, Piredda M, De Marinis MG, Marchetti A. (2025) · DOI: 10.3390/nursrep15080299

임상 시나리오

의료기사 국가시험 실시·위탁 구조실시 주체와 위탁 기관, 면허 관리 주체의 구분

의료기사 국가시험의 법적 실시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며, 실제 시험 시행 업무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된다. 면허 발급·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국시원은 의사·간호사·약사·의료기사 등 다수 보건의료 직종의 국가시험을 통합 관리하며, 출제·시행·채점·합격자 결정 등 실무 전반을 담당한다.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성되고, 임상화학·임상미생물학·혈액학·수혈의학·임상생리학·조직병리학 등 전공과목과 의료관계법규를 포함한다.

주의

시험 실시 권한(보건복지부장관)과 면허 관리 권한(시·도지사)의 주체가 다르다는 점이 함정으로 자주 출제된다. 직능단체(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는 시험 위탁기관이 아니므로 혼동하지 말 것.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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