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면허 등록 사항의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는 기관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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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면허 등록 사항의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는 기관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면허의 등록 등)에 따라, 의료기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명·주소 등 면허 등록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임상병리사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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