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피성년후견인(제3호), 정신질환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사람(제1호 단서의 반대해석), 마약류 중독자(제2호)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금치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민법 개정으로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므로 역시 결격사유이다. 반면, 면허 취소 후 1년이 경과한 사람은 결격사유에서 제외된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행 20260701)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