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임상병리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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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임상병리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피성년후견인(제3호), 정신질환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사람(제1호 단서의 반대해석), 마약류 중독자(제2호)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금치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민법 개정으로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므로 역시 결격사유이다. 반면, 면허 취소 후 1년이 경과한 사람은 결격사유에서 제외된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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