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으로 옳은 것은?
1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정답
2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1회 제한할 수 있다.
3해당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한다.
4해당 시험 시행일부터 2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한다.
5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2회 제한할 수 있다.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정행위로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응시제한은 '기간'이 아니라 '횟수'로 규정되어 있으며, 최대 3회까지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