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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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정행위로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응시제한은 '기간'이 아니라 '횟수'로 규정되어 있으며, 최대 3회까지 제한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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