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임상병리사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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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임상병리사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면허 결격사유는 정신질환자(제1호), 마약류 중독자(제2호),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제3호), 특정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거나 면제되지 않은 자(제4호)이다.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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