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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이 아니면서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경우는?

해설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다만, 대학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실습 중에 있는 사람의 실습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면허 신청 중인 사람, 휴직 중인 사람, 외국 면허 소지자라도 국내 면허가 없으면 업무를 할 수 없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임상병리사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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