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이 아니면서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경우는?
1의사의 지도를 받는 간호조무사가 검사 업무를 하는 경우
2대학등에서 실습 중인 사람이 실습에 필요한 경우✓ 정답
3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 후 휴직 중인 사람이 업무를 하는 경우
4의료기사등의 면허를 신청 중인 사람이 업무를 하는 경우
5외국에서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업무를 하는 경우
해설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다만, 대학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실습 중에 있는 사람의 실습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면허 신청 중인 사람, 휴직 중인 사람, 외국 면허 소지자라도 국내 면허가 없으면 업무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