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사등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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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사등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해설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면허가 없는 사람이 임상병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명칭 사용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 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임상병리사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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