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 실시 주체와 횟수 기준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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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 실시 주체와 횟수 기준으로 옳은 것은?

해설
국가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마다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하여금 국가시험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나, 실시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임상병리사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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