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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이 되려는 사람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기사등이 되려면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면허를 부여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며, 질병관리청장·시·도지사·보건소장은 면허 부여 권한이 없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임상병리사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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