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 없이 할 수 없는 것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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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 없이 할 수 없는 것으로 옳은 것은?

해설
제9조. 무면허자의 업무 금지와 명칭 사용 금지가 함께 규정되어 있다.

[오답 짚기]
업무 금지와 명칭 금지는 같은 조에서 함께 규정되며 벌칙 금액만 다르다(업무 3년/3천만원, 명칭 500만원 벌금).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임상병리사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 문제훈련]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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