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심사청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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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심사청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7항은 요양기관이 심사청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단체로 ①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한 각각의 지부 및 분회, ②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③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약사회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신고한 지부 및 분회를 열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시행 202601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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