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7항은 요양기관이 심사청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단체로 ①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한 각각의 지부 및 분회, ②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③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약사회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신고한 지부 및 분회를 열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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