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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문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상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정보시스템을 통한 확인이 불가능할 때에는 누구의 정하는 방법으로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르면, 불가피한 사유로 정보시스템을 통한 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단의 이사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시행 20260325)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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