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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그 청구가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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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양기관 개설자가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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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양기관이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 진료하여 발생한 비용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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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 확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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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법에 따라 개설 허가를 받지 않고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진료한 비용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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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양기관 개설자가 다른 의료인을 고용하여 진료하게 하고 그 진료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 정답
해설
요양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진료하게 한 경우는 정상적인 요양급여비용 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개설자가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업무정지 기간 중 진료한 비용, 무허가 의료기관 진료비, 현지조사 거부 등은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제한되는 사유이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시행 202601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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