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E는 건강보험공단이 자신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기각 결정…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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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문제

지역가입자 E는 건강보험공단이 자신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기각 결정을 받았다. E가 「국민건강보험법」상 다음 단계로 취할 수 있는 절차는?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90조에 따르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는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으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다음 단계의 절차이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90조 (시행 202601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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