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업무를 관장하며, 요양급여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한 요양기관에 대한 평가는 적정성 평가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근로계약서, 민사소송 자료, 의료기기 구입비 지원 심사, 개인 소득세 납부 실적 등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대상이 아니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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