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강검진 결과 질환 의심 소견이 있어 확진 검사를 받는 경우는 질병의 진찰·검사에 해당하므로 요양급여 대상이다. 반면 업무상 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며,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나 단순 피로 회복을 위한 보양 목적의 진료는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으로서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선천성 질환 교정을 위한 치과 교정 치료 역시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 요양급여 대상이 아닐 수 있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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