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가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그 본인부담금 상한액…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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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가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그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사후에 환급받는 제도는?

해설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가 해당 연도에 부담한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이 과도한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별도 사업이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시행 202601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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