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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문제

의원을 운영하는 A는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청구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어 불복 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상 A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제2항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A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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