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C는 가입자 D가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하였다. 심사평가원은 그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확인되어 C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였다. C가 이 확인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고 할 때, 「국민건강보험법」상 이의신청 기간은?
1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2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정답
3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4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5통보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제4항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제48조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확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따라서 C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