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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문제

요양기관 C는 가입자 D가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하였다. 심사평가원은 그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확인되어 C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였다. C가 이 확인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고 할 때, 「국민건강보험법」상 이의신청 기간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제4항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제48조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확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따라서 C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시행 202601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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