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3항 단서는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미만이거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체납기간은 총체납횟수 산정 시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5항은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1회 이상 낸 경우 급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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