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이 속임수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아 공단이 부당이득 징수금을 부과하려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1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경우
2약사가 자신의 면허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약국인 경우
3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인 경우✓ 정답
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인 경우
5의료인이 자신의 명의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료기관인 경우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2항제1호는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이 부당이득 징수 대상인 경우,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