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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문제

요양기관이 속임수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아 공단이 부당이득 징수금을 부과하려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2항제1호는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이 부당이득 징수 대상인 경우,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시행 202601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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