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가 사용관계가 끝나 다음 날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자격 변동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1지역가입자의 세대주✓ 정답
2관할 시장·군수·구청장
3직장가입자 본인
4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5종전 사업장의 사용자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이 변동된 경우(제1항제3호)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주가 그 명세를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사업장의 사용자가 신고하는 것은 제1항제1호·제2호의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