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가 사용관계가 끝나 다음 날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자격 변동 신고를 하여야 하…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 문제와 상세 해설까지 전부 무료 무료로 시작하기
국민건강보험법
문제

직장가입자가 사용관계가 끝나 다음 날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자격 변동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이 변동된 경우(제1항제3호)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주가 그 명세를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사업장의 사용자가 신고하는 것은 제1항제1호·제2호의 경우이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시행 202601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옳은 것은?
test 226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