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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의료기술평가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알려야 하는 기관은?

해설
의료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4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3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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