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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해설
의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 개설자, 제약회사 또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의 신청을 받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을 평가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3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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