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 수집·조사 등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해당 조문은 위탁 대상 기관을 특정하지 않고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제의 선택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관계 전문기관으로 옳은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단, 이 문제는 조문이 특정 기관을 명시하지 않아 복수의 보기가 정답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출제 의도에 따라 정답을 조정함)
[근거 조문] 의료법 제55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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