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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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54조제3항에 따르면, 위원은 의료인 단체 추천자,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소비자단체 추천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다. 특정 신의료기술 개발자나 특허권자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위원이 될 수 없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4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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