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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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54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방법·절차, 평가 대상 여부 등을 심의한다. 신의료기술의 보호기간 설정은 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4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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