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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사 B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새로운 시술법을 환자에게 적용하기 전에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으려 한다. 「의료법」상 신의료기술평가의 주체는?

해설
의료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위원회는 심의만 담당하고 평가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3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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