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A는 새로 개발한 수술 기법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받기 위해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하려고 한다…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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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사 A는 새로 개발한 수술 기법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받기 위해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하려고 한다. 「의료법」상 신의료기술평가를 심의하는 기관은?

해설
의료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둔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제53조제1항에 따라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4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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