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는 사람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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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는 사람은?

해설
의료법 제54조제3항제4호에 따르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3년 경력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4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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