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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이즈예방법)
문제

한 의료기관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진을 한 결과 감염인으로 밝혀진 사람이 있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검진을 한 자가 취해야 할 조치는?

해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제5항에 따르면 검진을 하는 자는 검진 결과 감염인으로 밝혀진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염인의 정보는 익명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 (시행 202009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의사가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신고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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