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장기체류자가 입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검진을 받아야 하는 기한은?
1입국 후 24시간 이내
2입국 후 48시간 이내
3입국 후 72시간 이내✓ 정답
4입국 후 7일 이내
5입국 후 14일 이내
해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체류자는 입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여주어야 하고, 이를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국 후 72시간 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