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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이즈예방법)
문제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장기체류자가 입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검진을 받아야 하는 기한은?

해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체류자는 입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여주어야 하고, 이를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국 후 72시간 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

[근거 조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 (시행 202009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의사가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신고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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