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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이즈예방법)
문제

한 보건소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진을 하면서 검진 대상자에게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가명을 사용하여 검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이 검진 방식에 해당하는 것은?

해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제4항은 검진 전에 검진 대상자에게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가명을 사용하여 검진(이하 익명검진이라 한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하고, 익명검진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검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근거 조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 (시행 202009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의사가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신고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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