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의사가 감염인을 진단한 경우 감염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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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이즈예방법)
문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의사가 감염인을 진단한 경우 감염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해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6조는 2008년 3월 21일자로 삭제되었으므로, 현행법상 제6조를 근거로 한 의사의 감염인 고지 의무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문제는 현행법상 성립할 수 없다.

[근거 조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6조 (시행 202009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의사가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신고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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