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의사는 감염인을 진단한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처리한 의사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고 상대방은 질병관리청장이 아닌 관할 보건소장이며, 신고 기한은 '즉시'가 아닌 '24시간 이내'이다.
[근거 조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 (시행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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