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거부할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담당의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이행 거부를 이유로 담당의사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른다.
[근거 조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 (시행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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