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담당의사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한 조치를 하고, 환자 또는 환자가족에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가족 전원 동의서, 윤리위원회 심의, 장관 보고, 공증인 입회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시행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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