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에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가 있으면 제17조에 따라 그것으로 의사를 확인하므로 가족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
[근거 조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행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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