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상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환자가…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 문제와 상세 해설까지 전부 무료 무료로 시작하기
연명의료결정법
문제

연명의료결정법상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는?

해설
연명의료결정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에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가 있으면 제17조에 따라 그것으로 의사를 확인하므로 가족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

[근거 조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행 202510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연명의료결정법상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한 경우 담당의사가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test 108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