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담당의사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내용, 이행 일시, 참여한 의료인의 성명, 환자 또는 환자가족에게 설명한 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참여 의료인의 면허번호는 기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시행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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