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제15조제1호에 따르면,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환자가족의 진술을 통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도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다. 환자가족 전원의 동의나 윤리위원회 심의만으로는 이행할 수 없으며, 환자 본인 단독이나 담당의사 단독의 결정만으로도 이행할 수 없다.
[근거 조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시행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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