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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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문제

연명의료결정법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는?

해설
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제1항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조에 따라 직접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뿐, 별도의 연령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

[근거 조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행 202510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연명의료결정법상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한 경우 담당의사가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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